진료안내
외래진료안내 MEDICAL TREATMENT GUIDE
- 문의 / 예약
- 1899-0058, 051) 540-8275
- 진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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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화 : 09:00 ~ 17:30
- 수~금 : 09:00 ~ 17:00
- 토요일 : 09:00 ~ 13:00
외래진료절차
급종별 외래진료절차
- 건강보험환자
- 직장 및 직장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상해(제3자에 의한 폭행, 자해,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를 제외한 개인질환 및 외상 등을 치료 받고자 할 경우,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하시고 원무과 접수창구에서 해당 진료과로 접수 후 진료가능합니다.
- 의료급여환자
- 본원은 의료 전달 체계가 필요한 2차 의료기관으로 1차 의료기관(개인, 의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택지정병원이 있는 경우 해당 지정병원의 의뢰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진료의 뢰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공휴일 제외) 진료의뢰서에 기재된 진료과만 유효하며, 타과 진료시에는 해당 진료과의 의뢰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복지카드 소지자 예외(선택 병원 등록자 제외)
- 자동차 보험환자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자동차 보험’으로 진료받기를 원하는 경우)
- 접수 시 자동차 사고임을 말씀하시고 가해자 인적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는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므로 자동차보험처리를 원하실 경우 해당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본원 팩스(051-540-8340)로 ‘진료비 지불보증서’를 송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산업 재해 환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진료를 원할 경우)
- 접수 시 산업재해임을 미리 말씀하시고 본원 산업 재해 담당자에게 처리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초요양신청서’ 3부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처리 및 승인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선원근재환자
- 수협보험(연근해어선)으로 처리시 산재와 동일합니다. 원양어선 근로자가 진료를 원할 경우에는 환자발생보고서(공상보고서)를 지참하시어 원무과 선원근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승인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해운조합(상선, 바지선, 예인선, 유조선 등) 근로자가 진료를 원할 경우에는 해당 선사명과 담당자 연락처를 원무과 선원 근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승인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